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취미·여가 활동부터 자립 준비, 관람·체험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지금 바로 혜택,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
| 💰 지원 내용 | 방과후 활동 이용권 (월 66시간),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사회·경제적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고 의미 있게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은 불가).
- 연령요건: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장애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 기타요건: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제출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선정 과정 진행.
- 결과 통보: 서비스 지원 결정 여부 통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에 한함)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보험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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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또는 18세 이상 재학생 중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