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지원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