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문의처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