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2026년 자녀 교육비 걱정 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에서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이 지원을 통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교육급여 미수급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
💰 지원 내용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NH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전국 가족센터)
📅 신청 기한매년 5월 ~ 7월 (변동 가능)
📞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полноцен히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각각 차등 지급되며,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교재 구입, 학원 수강,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8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입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교육급여 미수급 가정)
  • 가구요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귀화자,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
  • 연령요건: 만 7세 ~ 18세 자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문화가정은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정부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고).
  2. 방문 신청: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5. 포인트 지급: NH농협카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포인트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5~6월 신청자는 7월 지급)
  6. 교육활동비 사용: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합니다. 포인트는 해당 년도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방문 전 가족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매년 다르므로, 사전에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방문하는 가족센터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부모)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포인트 지급용)
  • 기타 필요 서류 (가족센터 문의)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하는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또한,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