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낚시 전문교육 제공
👥 지원 대상○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지원 내용○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연중
📞 문의처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 낚시 전문교육 제공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연중

💰 지원 내용 및 혜택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 자주하는 질문 FAQ

Q. 낚시 전문교육 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낚시 전문교육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