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술 개발 지원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정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적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작물의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준비: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결정: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 사업계획서: 해외 진출 계획, 목표, 전략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정관: 법인의 조직, 운영, 활동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 기타 참고자료: 사업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 (계약서, 투자 승인서 등)
이 외에도, 해외 인턴 지원의 경우 인턴사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해외진출지원 워크숍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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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