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부담되는 중개보수, 이제 걱정 없이 동대문구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요즘, 이 지원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이사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많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42명의 주민들이 약 2,7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이러한 노력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 홀몸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끄는 경우
- 한부모가정: 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주택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 달 월세액 × 100)’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시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동대문구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신청은 반드시 전입신고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 없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동대문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제공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동대문구 거주 확인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필수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중 택 1
참고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또한,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동대문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02-2127-4215)으로 문의하시면 권리구제 및 주거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해당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