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 👥 지원 대상 |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 💰 지원 내용 |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돌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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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