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업인을 위한 유용한 정부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부 정책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양식 어업인을 위한 희소식,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어장을 만들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돕는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역 교육, 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 👥 지원 대상 | 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방역 교육비,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 경비 (시약, 재료비, 홍보물 제작 등,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업자와 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 질병 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교육 비용,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방역 사업과 질병 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방역 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도에서 교육 위탁 계약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이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방역 교육을 통해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양식업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와 양식업 종사자입니다. 이 외에도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주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여야 합니다.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3: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4: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역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 3단계: 시군구청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4단계: 선정 결과에 따라 방역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역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1.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 사업 계획,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3. 방역 교육 이수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재원조달 계획서: 자부담 예산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재원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5. (해당하는 경우) 영어조합법인 등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영어조합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6. (해당하는 경우)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HACCP 등록 증명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필요 서류는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또한,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도 방역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역 교육 일정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어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양식업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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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