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