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2026년에도 만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유치원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등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국공립/사립 유치원 재원 |
| 💰 지원 내용 | 국공립 유치원 10만원, 사립 유치원 28만원 (교육비) + 방과후과정비 별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아 교육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학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 창의력 증진,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의 출생년도에 해당되는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이(‘18.1.1~12.31.출생)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복지로 웹사이트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유아학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방문 신청 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취학유예 통지서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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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2019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