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지원 대상○ 지역사회 주민
💰 지원 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돌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 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역사회 주민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