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Ⅱ 사업을 지원합니다. 근로 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을 돕는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희망저축Ⅱ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도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 관리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Ⅱ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라는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은 2025년 가입자부터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으로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엄격한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급여 또는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요건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근로 활동 중인 가구
만약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희망저축Ⅱ에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Ⅱ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처럼 지원 목적이 다른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집 기간을 확인합니다. 2024년에는 2월, 5월, 8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자가 진단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등입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 임금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및 급여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집 일정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Ⅱ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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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모집 기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