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조직/부대에 소속되어 유격,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유족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규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들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비정규군들이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첩보 활동, 유격전 등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기 위해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로금을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비정규군 공로자 2명에게 훈장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공로를 심사하여 공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지급: 공로금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서
-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유족 중 대표자 선정 시)
-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재외동포의 경우: 여권 또는 비자 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시민권 사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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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조직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