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전몰·순직 군경 자녀분들을 위한 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이 수당은 6.25전쟁 중 안타깝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공무원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6.25자녀수당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제적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둘째, 승계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셋째, 신규 승계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각각의 수당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신규 승계자녀수당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다만, 수당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매월 169만 4,000원(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포함)이 지급됩니다.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매월 144만 1,000원이 지급됩니다.
-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매월 58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1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확인.
-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 심사 및 결정: 보훈지청에서 신청 자격 심사.
- 수당 지급: 자격 충족 시, 매월 수당 지급.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6.25 전몰·순직 군경의 제적등본 또는 병적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해당되는 경우) 생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준비사항: 신청서 작성 시, 6.25 전몰·순직 군경과의 관계, 현재 생활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종류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보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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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각 수당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 승계자녀에 따라 요건이 다르니, 본문에 상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