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이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수산물 수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냉동 창고 보관료, 운송료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체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활어 수출 시 필요한 활수조 이용료까지 지원하여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복잡한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수산물 수출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해외 물류 거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물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단체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등)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으며, 수산물 수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1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2단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4단계: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5단계: 제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선착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수산물 수출 관련 증빙 서류 (수출 실적 증명서, 수출 계약서 등)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자유 양식)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각 서류의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공고를 확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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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