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으로 경쟁력 UP

수산물 수출, 이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수산물 수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냉동 창고 보관료, 운송료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별도 공고 기한 내
📞 문의처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체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활어 수출 시 필요한 활수조 이용료까지 지원하여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복잡한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수산물 수출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해외 물류 거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물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단체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등)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으며, 수산물 수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1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2단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3단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4. 4단계: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5단계: 제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선착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수산물 수출 관련 증빙 서류 (수출 실적 증명서, 수출 계약서 등)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자유 양식)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각 서류의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공고를 확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