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다면,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주목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40%~8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요양 시설 이용료 또는 재가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 대상에 따라 다르며, 최대 8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도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될 것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을 것
-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을 것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소득요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보훈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지원액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사전 준비: 신청 전에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고사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보훈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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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