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법적 비용 부담을 덜어보세요.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최대 45만원), 법원 인정 시 100% 지원 (부가세 별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피해 기업이 합당한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피해 복구의 첫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부담). 이는 중소기업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해액 평가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피해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정확한 플랫폼 명칭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선정 심의: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
- 손해액 산정 진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손해액 산정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 손해액 산정 완료 후,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술 유출 관련 증빙 자료 (소송 관련 서류, 경찰 신고 내역 등)
- 손해액 산정 관련 견적서 (손해사정법인 또는 관련 기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공지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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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