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지원 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 지원 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문의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문의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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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