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자와 DMZ 근무자 여러분들을 위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5년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통해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전 참전자 및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96,000원 ~ 1,234,000원 지급 (2025년 기준)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보훈 급여금의 일환으로, 월남전 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보훈 대상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도 장애는 월 1,234,000원, 중등도 장애는 월 909,000원, 경도 장애는 월 596,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자녀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월남전 참전 용사: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군무원,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 DMZ 근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 수당 지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병적증명서: 병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질병에 대한 진단서
- 제적등본: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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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자 또는 국내 DMZ 근무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