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쿠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원 금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연탄쿠폰 |
| 👥 지원 대상 |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 💰 지원 내용 | 가구당 54.6만원 지급 (한시적 추가 지원 포함) |
| 📝 신청 방법 |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3년 07월 11일 ~ 2023년 08월 25일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당 54.6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 47.2만원에서 7.4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탄쿠폰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위에 해당되는 가구는 연탄쿠폰을 신청하여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연탄쿠폰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2023년 07월 11일부터 2023년 08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래에서 안내하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연탄쿠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연탄쿠폰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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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