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싶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광진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복잡한 세법 지식 없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지방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 👥 지원 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
| 💰 지원 내용 |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정, 법령 검토 및 자문,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과에 대한 구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의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시간적 부담을 줄여,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광진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비용 부담 없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광진구의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과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인 자 (재산요건)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요건)
위에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만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의 출국 금지 대상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불복 청구 내용,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 심사 및 선정: 광진구청은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광진구청은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 상담 및 지원: 선정대리인은 납세자와 상담을 통해 불복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필요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비치)
- 지방세 관련 부과 고지서
- 신분증 사본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소득 금액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본 서비스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담당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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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