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 👥 지원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 📞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문의 전화: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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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