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혜택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