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 👥 지원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 💰 지원 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혜택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문의 전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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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