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양어선안전관리 |
| 👥 지원 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 💰 지원 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 원양어선안전관리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 지원 내용 및 혜택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문의 전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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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원양어선안전관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원양어선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