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서울 성동구에서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는 현금 5만원이 자동 지급될 예정인데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 |
| 💰 지원 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2025년 11월 |
|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연 1회,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동구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상징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은 없으며, 위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025년 11월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준비나 방문 신청 없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청 기초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서를 준비하여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성동구의 노력을 놓치지 마세요.
📞 연락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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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 2025년 11월에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