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방역 지원금 2026년 해양수산부 질병 예찰 교육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업인을 위한 유용한 정부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부 정책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양식 어업인을 위한 희소식,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어장을 만들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돕는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역 교육, 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지원 대상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방역 교육비,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 경비 (시약, 재료비, 홍보물 제작 등,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업자와 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 질병 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교육 비용,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방역 사업과 질병 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방역 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도에서 교육 위탁 계약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이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방역 교육을 통해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양식업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와 양식업 종사자입니다. 이 외에도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주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여야 합니다.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3: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4: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역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1단계: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3. 3단계: 시군구청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4단계: 선정 결과에 따라 방역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역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1. 1.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 사업 계획, 소요 예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방역 교육 이수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4. 재원조달 계획서: 자부담 예산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재원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5. 5. (해당하는 경우) 영어조합법인 등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영어조합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6. (해당하는 경우)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HACCP 등록 증명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필요 서류는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또한,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도 방역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역 교육 일정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어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양식업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