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최대 80만원 받으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서울시 성동구가 덜어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근로자를 위한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으로,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 최대 80만원을 지원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 최대 80만 원(1일 8만 원,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 지원 사업 또한 그 일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기타요건: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의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성동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주 발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