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에 대한 상세 안내서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 중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 와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며,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급여수준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별공로금은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가산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특별위로금은 전사한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의 180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국가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합니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훈련을 받은 자. 해군의 경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의 경우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 외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방부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신청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보상금 지급 결정 시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병적기록표, 사진 등)
  • (해당 시) 제적등본
  • (해당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전사확인서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시)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시) 유족 전체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자세한 법률 및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주민센터, 국방부 민원실), 직접 입력(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제출)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